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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신체접촉 해 달라고 동의 받았다 해도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신체접촉 해 달라고 동의 받았다 해도 성년 피의자가 처벌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의 받아도 처벌 면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청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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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이나 아청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고 성년에 이르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위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달리 판단한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