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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5.08

작년 아르바이트 후 3.3프로 공제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시 내역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될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아르바이트 후 3.3프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받으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내역 조회시 일부 이력은 안뜨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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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실제로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막상 3.3%세금만 뜯고 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당하게 뜯은 것이므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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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질의의 경우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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