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아르바이트 후 3.3프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받으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내역 조회시 일부 이력은 안뜨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실제로 3.3%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막상 3.3%세금만 뜯고 신고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당하게 뜯은 것이므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데 질의의 경우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