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건으로 재판장에 가야하는경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조사를 받고 외국에 나갈려고 합니다 저대신 대리인이 가서 판결을 받아도 되나요 변호사나 법무사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중인데 외국에 나가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많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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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건에 대한 피고인이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지 대리인만의 출석은 민사재판과 달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역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질문자분이 피고인 신분이 되었을때 질문자분의 대리인이 법정에 대신출정하여 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일방당사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에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국에 나간다고 재산분할에 있어 불리하지 않고, 재판출석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