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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만약 원하는 대로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을 꼭 진행해야하나요?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수적인것인지... 법알못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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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의 종류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이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 간에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3.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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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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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이혼으로 진행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 양육권, 부양료 등의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이 귀책사유나 상대방의 유책정도, 재산 형성의 기여의 정도, 기타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법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과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재산 분할 청구 등의 문제도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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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변호사 선임없이 개인이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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