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과다 청구 문의 드립니다.
회사 cctv에 수성 마카로 살짝 낙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수리비를 청구 하였는데
물티슈로 지워서 지워졌습니다.
근데 cctv를 전체 탈거해서 수리를 맡겼는데
30~40만원 가량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티슈로 지워 지는 정도의 칠입니다.
직원들 증인도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커버 교체 비용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2~3만원)
수리비 과잉 청구에 관해서 제가 할 수 잇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알단 cctv모델명과 수리비 상세 내역서
수리한 업체 연락처 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더 받을려고한 증거를 확보하면
역으로 제가 고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지 파손에 따른 정당한 수리비만 지급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리비 내역 및 파손 부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차라리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하면 이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고 그 범위는 질의 내용과 같이 수리비상당의 비용이면 족합니다. 추후 확인 후에 적절한 수리비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기 등의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과잉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가 과다 청구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요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할 경우 지급하지 말고 상대가 법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한다면 이에 응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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