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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매사촌181
빠른매사촌18122.02.28

수리비 과다 청구 문의 드립니다.

회사 cctv에 수성 마카로 살짝 낙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수리비를 청구 하였는데

물티슈로 지워서 지워졌습니다.

근데 cctv를 전체 탈거해서 수리를 맡겼는데

30~40만원 가량 금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티슈로 지워 지는 정도의 칠입니다.

직원들 증인도 있습니다.

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커버 교체 비용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2~3만원)

수리비 과잉 청구에 관해서 제가 할 수 잇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알단 cctv모델명과 수리비 상세 내역서

수리한 업체 연락처 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더 받을려고한 증거를 확보하면

역으로 제가 고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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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지 파손에 따른 정당한 수리비만 지급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리비 내역 및 파손 부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할 경우 차라리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하면 이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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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고 그 범위는 질의 내용과 같이 수리비상당의 비용이면 족합니다. 추후 확인 후에 적절한 수리비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기 등의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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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과잉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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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가 과다 청구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요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할 경우 지급하지 말고 상대가 법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한다면 이에 응하여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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