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청구건에 대하여 구제기관은?
아파트 출입문 강화유리를 부숴서 수리를 했는데 당시 수리가격을 몰라서 130만원 청구받아서 결제했는데이후 아는 지인 말에 여러 업체에 알아보니 유리값 30만원에 읹건비 다 해도60ㅡ70이라는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구내역을 물으니 인건비75만원에 유리값 50. 청소마대5만원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대답을 듣고 송파구청 소비자보호원 서울시청 청와대 신문고 어디에다 묻고 전화해도 다 자기소관아니라고 하고 정억울하면 민사소송하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ㅡ어디에서 이런 억울한 거 해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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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툼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법률관계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적 기관에 의한 부분은 아니므로 어떤 기관에 도움을 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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