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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펭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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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부당요금 청구건에 대하여 구제기관은?

아파트 출입문 강화유리를 부숴서 수리를 했는데 당시 수리가격을 몰라서 130만원 청구받아서 결제했는데이후 아는 지인 말에 여러 업체에 알아보니 유리값 30만원에 읹건비 다 해도60ㅡ70이라는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구내역을 물으니 인건비75만원에 유리값 50. 청소마대5만원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대답을 듣고 송파구청 소비자보호원 서울시청 청와대 신문고 어디에다 묻고 전화해도 다 자기소관아니라고 하고 정억울하면 민사소송하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ㅡ어디에서 이런 억울한 거 해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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