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자인데 경쟁 업소가 아무래도 탈세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스터디카페가 카드로 결제 시 1달에 15만원이던 걸 현금으로 결제 시 7만원, 3달에 45만원인걸 현금으로 결제 시 20만원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현금으로 결제시에만 50%에 가까운 할인을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할인 행사를 진행하시고 난 뒤 저희 스터디카페의 매출이 정말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탈세가 의심되는 상황에 심증만 있더라도 탈세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