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비급여 실비 보험 적용 여부?
탈모 동호회에서 알게 된 정보인데 탈모로 약 처방을 받고 실비 보험 적용을 받았다는데 가능한가요?
2009년 6월 이전 가입자는 가능하다던데 사실일까요?
일반 비급여는 못받는건지 특정 질병코드가 있는건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모의 경우 노화로 인한 탈모는 보상이 안됩니다.
스트레스성 탈모는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탈모의 원인과 치료 이유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미용 목적은 보상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상품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형탈모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인정되는 질병으로 실손의료비 청구 및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유전적인 남성형탈모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8월 이후 표준화실비에선 노화로 인한 탈모는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보장이 안되는데 지루성 두피염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질병코드에 따라 실비에서 탈모에 대한 보상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허나 2009년8월이전 실비는 약관에서 면책사항으로 따로 탈모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탈모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관마다 약관문구에 차이가 있습니다.
09년10월 이후 표준약관에 경우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이외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탈모 가 면책손해로 보고있으며
09년 10월 이전에 경우
원형탈모증: 건보 적용된 치료비에 대해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정선 소인에 의한 남성형탈모 는 미용적 목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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