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마다 약관문구에 차이가 있습니다.
09년10월 이후 표준약관에 경우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이외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탈모 가 면책손해로 보고있으며
09년 10월 이전에 경우
원형탈모증: 건보 적용된 치료비에 대해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유정선 소인에 의한 남성형탈모 는 미용적 목적으로 보상에서 제외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