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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돌꿩281

의연한돌꿩281

국내법인이 베트남 투자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한후의 비용처리

국내법인 대표가 베트남법인 일처리르르 위해서

국내법인카드로 항공권이나 기타등등의 교통비를 지출하였는데

국내법인의 경비처리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베트남법인경비로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베트남 법인의 사업관련 지출을 대신 납부해준것이라면 대여금에 해당하며 국내법인의 출장비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