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데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퇴사하냐는거죠.
퇴사를 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2주내로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승인하지 않고 거부도 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거부하면 그걸 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장이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럼에도 또 육아휴직 안 해주면 또 신고하면 또 처벌됩니다. 그러는 사장을 본적이 없으니 그냥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찾아먹으세요. 연간 수천만원 지원되는 합법적 육아휴직을 왜 포기하세요...
육아휴직 다 써먹고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실업급여 추가로 받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