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N잡하고파
N잡하고파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도 자발적인(육아때문에)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8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 되어있었으며 8년차 입니다.

아니면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금여 받을 수 있는 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육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육아를 이유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장의 사정상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이 가능함에도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