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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큰고니125
신랄한큰고니12521.04.15

증여세 신고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시골에 땅과 집에 대한 시가 3000천만원에 대해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홈텍스에서 자진 납부서를 작성 하는데 세금이 10%적용되서 나오는데

저희가 10년내 증여 받은 내역을 신고 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그걸 인지하고 세금을 부과 하는건가요 ?

5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이 부과 되어서 궁금합니다.

신고서 작성을 잘못 한건지

아님 10년내에 받은 돈을 같이 신고서에 작성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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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신고시, 증여재산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시키지 않으며 3천만원 전부에 대하여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서상의 증여공제 5000만원을 입력 안하신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마 0원으로 나올겁니다.

    과거 10년 합계 증여내역이 없다면 자진판단 하셔서 증여공제 입력하시면 세금 없는것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