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증여세에 관해서 억울하고 궁금해서 질문해요..?

시청세무과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데 10년안에 부모님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는것은 어느정도 이해하는데 증여신고를 안해서 과태료를 7~8년동안 신고안한 과태료를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내라고 하네요...부모님한테 받은 돈을 원래 신고해야 하는건지.. 저는 신고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어디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세무과에서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과연 대한민국에 부모님한테 돈받은거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궁금하네요...증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부 의무 신고의무는 당연히 지고 있는 것이며 세무 당국에서 이를 미리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해당 사안이 있는 경우에 세무당국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과다하게 추징금 등이 나온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신고의무는 구체적으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며, 법에 대한 무지를 항변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