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며, 법에 대한 무지를 항변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