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재계약 관련 확인사항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집주인 전세재계약 만료로 재계약 2년이 아닌 15개월 협의해서
연장예정입니다 금액은유지입니다
새로운계약서에 15개월로 계약서 쓸예정입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재가입 갱신
새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전월세 신고도 다시해야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협의 갱신계약인경우 보증금이나 차임에 대한조건의 변경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실 필요가 없고 임대차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해당기관에서 재계약서등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