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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무당벌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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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전세기간 만료되어 (집주인 임대사업자)


집주인과 15개월 협의후 재계약합니다


15개월이라 계약서는 새로 쓸거구요 금액은 동일합니다


재계약서 확정일자를 새로운계약서로 받아야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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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동일한 재계약의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변동되어도 보증금이 동일하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을 이어서 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됩니다

      지난번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순위이기 때문에 보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서는 지난번 계약서를 근거로 씁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기존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변경해서 재계약한다면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 동일한 금액이나 보증금을 감액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순위 효력에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변동 없으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 추가로 받는것은 금액이 증액시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받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