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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호랑나비36
비상한호랑나비3621.03.25

임차계약연장시 전세권설정을 다시해야하나요?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이 다되어 계약연장을 진행하려고합니다. 보증금이 인상되어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전세권설정을 다시해야하는지요? 보증금이 기준과 동일하면 기존전세권 설정이 유효한걸로 알고있는데,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라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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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를 먼저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추가 전세권설정시 후순위가 있다면 그 후순위뒤에 권리발생하며 후순위가 다행히 없다면

    부기등기에 문제가 없다면 부기등기로 기존 전세권과 순위를 같이한다고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가된 부분도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정 하실거면 법무사 사무소에서 부기등기 같이물어보시고,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알고있는 처음계약시 한 부동산에 문의하셔도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할것입니다.


  • 보증금이 기준과 동일하면 기존전세권 설정이 유효한걸로 알고있는데,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라 여쭈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는 바와같이 동일한 임차보즘금으로 계약갱신시에는 기존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등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 되어 계약을 연장하신다면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 전세권 설정을 등기소에서 직접하시거나

    법무사 의뢰 하시면됩니다.

    ☆전세권설정 목적; 임차보증금 반환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등기하는것이기에 추가로 하지않아도

    문제가되지 않아보이며,, 연장계약시 임차증액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만약 보증금이 동일하면 안받는게 좋습니다.
    받게되면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건 권리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보증금이 올라갔으니

    새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받는게 좋다고 생각이듭니다.
    만약 건물에 전세가 많이없으면요
    자세한건 계약해주신 부동산가서 권리분석 해보세요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전세권이다. 또한, 전세권은 임대차와 달리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반드시 등기까지 마쳐야 성립한다.

    따라서 전세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전세권변경계약서를 통해 전세권 변경등기를 마쳐야 전세금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인상해주셨다면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재계약 서류를 구비해달라고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보증금에 대해 상이한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전세구너 기간을 연장해야함) 전세권 설정등기 효력이 있으니 문제 없지만 보증금이 변동되었으니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금액만큼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 전세권설정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증액된전세권설정 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 대출금 이 임대주택 시세 70~80% 초과하면 위험하고, 이하라면 위험하지 않다 라고 판단합니다.

    재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보통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되어있음)과 전세보증금과 특약사항을 잘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전세계약서와 재계약서 모두 잘 보관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