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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중년
착한중년21.04.02

과거 5년치 주택청약 납입료 소득공제가능한가요?

제가 모은행에 5년전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여 현재까지 매월납입중이 였으나, 다른 소득공제 보험료와 달리 주택청약납입료는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납입내역을 통보하지 않아 매년 연말정산시 공제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질의1)과거 빠진 5년 납입료를 올해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질의2)과거 5년납입료중 특정한 년도의 납입료만

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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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괄공제는 불가능하며 각각의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저축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과거 2015년도분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주택청약 저축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경정청구하실 연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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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불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수정하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질의 2) 특정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경정청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 따른 증빙이 확실하셔야 하고 요건에도 충족하셔야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누락이 된 것인지, 요건 미충족되어 조회되지 않는 것인지부터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정청구 도중 다른 부분에서 과소신고된 세액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선 추징될 수 있음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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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과거 빠진 5년 납입료를 올해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과거5년납입액을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연도의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해당년도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신청하셔야 합니다.

    질의2)과거 5년납입료중 특정한 년도의 납입료만선택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특정년도만 경정청구를 하시겠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 5년의 세금을 각각 환급신청이 모두 가능하므로 5개의 신고를 모두 경정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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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제 가능합니다. 단, 5년치를 한해에 일괄 공제는 받으 실 수 없고 각 과세기간 신고를 수정신고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2. 특정년도분만 수정신고하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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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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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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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는 주택마련저축, 이른바 청약통장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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