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있어서 주소의 변경이 있다면 해당 관할 세무서도 변경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