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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24.04.26

개인사업자 주소이전 과 관련 된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면서

개인 사업장 주소 변경을 해야해서 서류철을 뒤저보던 중에

통신 판매업 신고증도 눈에 들어 오더라구요...

개인사업자 주소 변경하면... 통신 판매업 신고증도... 같이 주소 변경 해야하는건가요???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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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있어서 주소의 변경이 있다면 해당 관할 세무서도 변경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