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라구입8년지난후에 명이가바뀌어서 ᆢ
빌라를구입당시 딸명이로해7년후에 딸이결혼해서 아들명이로등기르냈습니다 ᆢ딸이주거는안하고 서울에서 초등학교선생님으로있어서 저희부부가살았는데 지금은조정지역으로바뀌었는데 세금이부가되는디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서 무슨 세금이 부과를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이미 보유중인 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으며, 조정지역이 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취득 ,매도시에 개인 주택수등에 따른 과세여부가 달라질뿐 입니다. 만약 현 상황이 딸 ->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이라면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 세금부과가 달라질수는 있으며, 구매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조정지역이 된 부분이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조정지역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밖에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서울이 아닌 곳에 위치한 빌라로 생각되기에 조정지역 여부도 다시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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