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거래 인터넷뱅킹 입금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제 밤 10시 40분 정도에 온라인 게임 머니와 현금을 교환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인터넷뱅킹으로 제 계좌에 입금했다고 했는데요, 기다려도 입금 내역이 안뜨길래 다시 확인해보라고 했지만 상대방이제 계좌가 인터넷뱅킹 거래를 안해서 입금 내역이 안뜨는 것 같다고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고 제 게임 머니를 받아갔습니다.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해서 은행 사고상담원과 이야기를 해보니 제 계좌가 장기간미사용으로 정지가 되어있다면 어플로 해제하면 되는데 알아보니 제 계좌의 인터넷뱅킹이 미사용상태도 아니였고 그렇다면 당연히 입금 내역이 떠야 정상인데 뜨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금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있는 자료는 상대방과의 카톡 내역과 상대방이 거래 하면서 찍은 입금 내역 및 기타 사진들과 고객센터에서 상대방과 게임 교환창으로 그 시간에 얼마의 게임 머니를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일단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고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