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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9

금전거래 사기의심되는데 해당할까요?

상대가 외국에 있다가 와서 한국 계좌가 없다며, 본인이 하고 있는 게임의 잔여금액 환불을 위해 언급하여, 신고자가 해주겠다고 언급

처음엔 계좌만 알려줬으나 계좌로만은 처리가 불가하여, 회원 가입후 선물받아 환불 받으라고 안내받음

다만 해당 링크가 도박사이트로 추정이되고 가입 및 환불을 위해 100만원 결제 후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상대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돌려준다고 했으나, 차단하여 받을 수 없게 됨

이런 경우도 사기거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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