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계좌만 알려줬으나 계좌로만은 처리가 불가하여, 회원 가입후 선물받아 환불 받으라고 안내받음
다만 해당 링크가 도박사이트로 추정이되고 가입 및 환불을 위해 100만원 결제 후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상대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돌려준다고 했으나, 차단하여 받을 수 없게 됨
이런 경우도 사기거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계좌로 할 수 있는 행위를 굳이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결제하도록 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00만원을 결제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부탁으로 100만원 결제 후 돌려받지 못한 것이고 전형적인 사기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