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사기의심되는데 해당할까요?
상대가 외국에 있다가 와서 한국 계좌가 없다며, 본인이 하고 있는 게임의 잔여금액 환불을 위해 언급하여, 신고자가 해주겠다고 언급
처음엔 계좌만 알려줬으나 계좌로만은 처리가 불가하여, 회원 가입후 선물받아 환불 받으라고 안내받음
다만 해당 링크가 도박사이트로 추정이되고 가입 및 환불을 위해 100만원 결제 후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상대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돌려준다고 했으나, 차단하여 받을 수 없게 됨
이런 경우도 사기거래에 해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계좌로 할 수 있는 행위를 굳이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결제하도록 하고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00만원을 결제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국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부탁으로 100만원 결제 후 돌려받지 못한 것이고 전형적인 사기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