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2년+2년(보증금 5%인상함) 4년째 거주중입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권은 사용하지않았고, 처음 계약때 4년을 계약하기로 하여 전월세상한제만 적용하여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1. 올해 만기가 되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전월세상한제 5% 적용이 되나요?
2. 재계약시 보증금 5%만 인상하였기때문에 임대인은 실거주 2년이 인정되어 집을 바로 매매할수도있나요?
1,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5% 인상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올릴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인상도 가능합니다.
2. 매도인이 집을 매도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겠습니다. 정책적으로 5% 이내 인상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