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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다슬기289
홀쭉한다슬기289
22.10.12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2년+2년(보증금 5%인상함) 4년째 거주중입니다.

재계약시 계약갱신권은 사용하지않았고, 처음 계약때 4년을 계약하기로 하여 전월세상한제만 적용하여 4년을 거주하였습니다.

1. 올해 만기가 되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전월세상한제 5% 적용이 되나요?

2. 재계약시 보증금 5%만 인상하였기때문에 임대인은 실거주 2년이 인정되어 집을 바로 매매할수도있나요?

1,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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