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권은 몇번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년째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2년전 5%인상 계약갱신을 하였고 올해 새롭게 기존 임차인과 전세 보증금을 인상하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계약이면 또 2년뒤 임차인이 5%인상 계약 갱신을 요구할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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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은 임차인은 한번 사용할수 있습니다
한번 쓰셨다면 요번에는 시세대로 받을수는 있습니다
협의잘하셔서 재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 계속해서 사용 가능
2.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닌 경우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고,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 중 5% 인상 가능
3. 임차인이 1회 행사시 다음 계약서 임대인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2년계약후 2년을 연장할때 5%의 제한이 있고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그후에는 인상폭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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