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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황로72
개운한황로7223.09.22

전세 재계약 갱신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에 최초 2년 계약후 1회 연장하여 4년차째 살고 있습니다

첫 계약때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았고 상호 합의하여 5% 보증금 인상하여 재계약했습니다

계약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았구요

이번에 두번때 재계약 시즌인데 만기5개월전인 최근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특별한 문제없으면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현재 보증금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우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제가 계약갱신권으로 재계약을 요구해도 적법한 상황일까요?

현재 보증금대비 15~20% 인상을 원하고 있는데 적절한 타협후 10%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합의후 재계약을 한뒤 갱신권을 아껴두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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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인이 전월세 인상율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관련 내용, 즉 "임차인은 본 건 계약 종료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적어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해 5%인상만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재계약시 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적혀있는지 등을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이 없다면 이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재계약은 계약갱신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의사를 통보했다고 했으니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2년 총4년 거주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시에는 임대료 5%초과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