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 집에 최초 2년 계약후 1회 연장하여 4년차째 살고 있습니다
첫 계약때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았고 상호 합의하여 5% 보증금 인상하여 재계약했습니다
계약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았구요
이번에 두번때 재계약 시즌인데 만기5개월전인 최근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특별한 문제없으면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측에서는 현재 보증금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우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제가 계약갱신권으로 재계약을 요구해도 적법한 상황일까요?
현재 보증금대비 15~20% 인상을 원하고 있는데 적절한 타협후 10%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합의후 재계약을 한뒤 갱신권을 아껴두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