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여기서 3개월은 역산하여 3개월이므로, 항상 3개월치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4월30일까지 근로한 것이 아니라, 4월29일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한다면, 평균임금은 1월30일~4월29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월1일~4월29일까지의 임금이 아닙니다. 4월달 월급은 줄어들지만, 1월달 2일치의 임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