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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꽃무지114
반가운꽃무지11421.03.30

퇴직시 퇴직금 산출 질문입니다

퇴직금 산출 시 직전 3달월급평균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달을 다 채우지 않고 퇴직시(15일까지한다고 가정)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2.5개월 월급/75일 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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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간의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4월 15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은 1월 16일~4월 15일로 산정이 되는 것이며, 월로 끊어져 산정되는 부분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측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월 중도에 퇴사 시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 기간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 2021.4.16.에 퇴사 시)

      - 2021.4.1~4.15(15일), 2021.3.1~3.31(31일), 2021.2.1~2.28(28일), 2021.1.16~1.31(16일), 총 90일

      - 4월 급여: 4월급여*15일/30일, 3월 급여: 3월 급여*100%, 2월 급여: 2월 급여*100%, 1월 급여: 1월급여*16일/3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5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15일전부터 3개월의 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달 월급 평균으로 한다는 것이 마지막달을 다 채워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하는 날 기준으로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에 편의는 있을수 있으나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은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소급하여 3개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3월 15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전년도 12월 16일 ~ 금년도 3월 15일)이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3월 15일 ~ 2월 16일

    2월 15일 ~ 1월 16일

    1월 15일 ~ 12월 16일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컨대, 8월 15일까지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 8월1일부터 15일 / 7월1일부터 31일 / 6월1일부터 30일 / 5월16일부터 31일 의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의 지급액으로 처리하며,

    3.15일 퇴사일이라면 12.15~3.14 간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월 단위 임금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라면 / 12.15-12.31 / 1.1-1.31/ 2.1-28/ 3.1-3.14/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그 전달 받으신 월급의 1/2분의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퇴직전 3달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3개월 임금, 그기간의 총일수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3.15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2.16~ 3.1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누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월 중간 퇴사하는 경우에는 2.5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시로 부터 3개월로 만약 퇴사일자가 2021년 3월 16일이라면 아래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2021.12.16 ~ 2021.12.31 16일

    2021.1.1 ~ 2021.1.31 31일

    2021.2.1 ~ 2021.2.28 28일

    2021.3.1 ~ 2021.3.15 15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은 월력 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

    2.예컨대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2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아니라,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각각의 월 급여는 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을 월 도중에 하더라도 3개월이라는 점은 차이가 없습니다.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2월 16일부터 3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