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때 최종3개월 평균으로 하는걸로 아는데 한달을 채우지못하고 퇴사시 금액이 줄어들면 최종3개월 평균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퇴사 시점으로 부터 90일의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월 9일 퇴사한다면 11월 10일부터 2월9일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2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평균임금은 1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달이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산하여 3개월까지 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한달을 채웠는지 여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1월 9일 ~ 2월 8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웡릐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4월 15일에 퇴직하였다면 2,3,4월 급여가 아닌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을 근무하지 못하였는데, 퇴직금이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달 및 그 이전 달을 포함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및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예컨대, 2/8 퇴사의 경우 11/9부터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입니다. 따라서 월 초, 월 중, 월 말 어느 때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2월 15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개월은 기간상 3개월입니다.
예를들어 3. 31. 까지 근무하지 않고
3. 15.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12.16.~3.15.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