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개인명의로 특허출원비용지출하고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공제가 가능한지요?가능하다고 하면 장부상에 특허권으로 자산처리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에 대한 특허출원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해당 특허가 사업과 관련된 특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특허출원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순수 개인이 특허출원을 하면서 변리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특허가 부가세가 면세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니,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