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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잠자리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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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특허진행 비용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발명을 하여 특허법인 사무소에 의뢰하여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선금을 입금하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경우 특허의 특허법인 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세금계산서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진행 중인 특허는 추후에 따로 사업화 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기술 등에 특허 신청을 특허법인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특허 등록 비용 등에 대해서는

    특허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개인 사업자 등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특정 기술 등에 대해 발생

    하는 비용 등을 특허법인 등에게 지급시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특허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본인 사업장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가 사업과 관련된 특허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자산처리 및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