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23.03.02 ~ 24.03.31까지 근무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지만 스케줄이 변동될때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번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계약했습니다. 실근로시간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10월7일 토요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출근하는 요일이지만 사정상 무급으로 스케줄을 뺐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 아니기때문에 저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서 4주 단위로 역산을 해보았는데 4주 60시간이 넘는주가 4*12=48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조건이면 동시에 같이 못받나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11+15= 26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이런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03.02 ~ 24.03.31까지 근무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지만 스케줄이 변동될때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번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계약했습니다. 실근로시간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10월7일 토요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출근하는 요일이지만 사정상 무급으로 스케줄을 뺐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 아니기때문에 저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서 4주 단위로 역산을 해보았는데 4주 60시간이 넘는주가 4*12=48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조건이면 동시에 같이 못받나요? 아니면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론 11+15= 26개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이런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와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4주에 60시간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항상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근로시간이 업무 상황 등에 따라 간혹 변동이 있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인 것이므로 근로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되는 모든 법적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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