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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16

1일 최대 법정근로시간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시

토요일: 오후 4시 ~ 9시 30분 (근무시간 5.5시간, 휴게시간 없음)

일요일: 오전11시 ~ 오후 9시 30분 (근무시간 9.5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시급: 9,620원 (주휴 미포함 시), 12,000원(주휴 포함 시)

위와 같이 작성을 하고 근무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이 충족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였을 땐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고 일요일 근무의 1.5시간을 연장수당으로 받게되었습다.

주휴수당을 주는 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냐고 여쭤봤는데 첨부된 사진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월급날이 되어보니 주휴수당을 받았을 때보다 더 적은 수당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한거 같은데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근무한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토요일은 휴게시간과 연장수당이 주어지지 않고 일요일에만 적용한 거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장님에게 반박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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