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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1일 최대 법정근로시간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계약서를 작성할 시

토요일: 오후 4시 ~ 9시 30분 (근무시간 5.5시간, 휴게시간 없음)

일요일: 오전11시 ~ 오후 9시 30분 (근무시간 9.5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시급: 9,620원 (주휴 미포함 시), 12,000원(주휴 포함 시)

위와 같이 작성을 하고 근무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이 충족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였을 땐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고 일요일 근무의 1.5시간을 연장수당으로 받게되었습다.

주휴수당을 주는 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냐고 여쭤봤는데 첨부된 사진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월급날이 되어보니 주휴수당을 받았을 때보다 더 적은 수당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한거 같은데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근무한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토요일은 휴게시간과 연장수당이 주어지지 않고 일요일에만 적용한 거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장님에게 반박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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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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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설명이 맞습니다. 토요일은 8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30분을 부여해야 하고 부여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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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9.5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때는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토요일에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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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문자처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 자체는 15시간 이지만 일요일 근로 9.5시간중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1.5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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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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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법정근로시간내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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