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시
토요일: 오후 4시 ~ 9시 30분 (근무시간 5.5시간, 휴게시간 없음)
일요일: 오전11시 ~ 오후 9시 30분 (근무시간 9.5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시급: 9,620원 (주휴 미포함 시), 12,000원(주휴 포함 시)
위와 같이 작성을 하고 근무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서 주휴수당이 충족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였을 땐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고 일요일 근무의 1.5시간을 연장수당으로 받게되었습다.
주휴수당을 주는 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냐고 여쭤봤는데 첨부된 사진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월급날이 되어보니 주휴수당을 받았을 때보다 더 적은 수당을 받도록 의도적으로 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한거 같은데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근무한 것인가요?
추가적으로 토요일은 휴게시간과 연장수당이 주어지지 않고 일요일에만 적용한 거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장님에게 반박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