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2 ~ 24.03.31까지 근무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지만 스케줄이 변동될때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번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계약했습니다. 실근로시간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긴 했습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3) 근로자의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은 요일별 계약된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업무상 필요 및 근무지 사정에 따라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변경 할 수 있고 세부 근무시간은 근무 스케줄표에 의 한다. 단, 근무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한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일 및 근로시간, 주휴일 등을 변경할 수 있음
10월7일 토요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출근하는 요일이지만 사정상 무급으로 스케줄을 뺐습니다. (이 주에는 주휴수당이 안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 아니기때문에 저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서 4주 단위로 역산을 해보았는데 4주 60시간이 넘는주가 4*12=48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연차수당은 몇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