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 여부
23.03.02 ~ 24.03.31까지 근무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지만 스케줄이 변동될때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번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으로 계약했습니다. 실근로시간은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1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긴 했습니다.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3) 근로자의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은 요일별 계약된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업무상 필요 및 근무지 사정에 따라 시업시각 및 종업시각을 변경 할 수 있고 세부 근무시간은 근무 스케줄표에 의 한다. 단, 근무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한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일 및 근로시간, 주휴일 등을 변경할 수 있음
10월7일 토요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출근하는 요일이지만 사정상 무급으로 스케줄을 뺐습니다. (이 주에는 주휴수당이 안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이 아니기때문에 저는 초단기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서 4주 단위로 역산을 해보았는데 4주 60시간이 넘는주가 4*12=48주가 나왔습니다. 이랬을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연차수당은 몇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무중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4년 3월 2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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