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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지빠귀222
의로운지빠귀22223.10.18

의료사고로 인한 1인시위가 법적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겨울에 감기로 인해 동네의원을 찾으시고 그 의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으로 인해 급성요폐에 걸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감기약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고 의사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보상은 공제조합에 맡기고 자신은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중이시나 아버지 명의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3개월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 서울까지 가셔서 큰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고생을 너무 하셔서 지금은 다른 문제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제조합에서는 나이가 많고(60대 중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 운영을 하지못한 비용은 물론이고 정당한 보상금도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1인시위라도 해야겠다 하시는데 자식 입장에선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해당 병원 앞에서 해당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서있는 1인시위는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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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별도 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입니다.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은 조각되겠으나 위법성 조각여부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성립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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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켓의 내용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만한 표현에 주의가 필요하고, 피켓을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피하는 등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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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라는 것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드러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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