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겨울에 감기로 인해 동네의원을 찾으시고 그 의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으로 인해 급성요폐에 걸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감기약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고 의사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보상은 공제조합에 맡기고 자신은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중이시나 아버지 명의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3개월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 서울까지 가셔서 큰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고생을 너무 하셔서 지금은 다른 문제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제조합에서는 나이가 많고(60대 중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 운영을 하지못한 비용은 물론이고 정당한 보상금도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1인시위라도 해야겠다 하시는데 자식 입장에선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해당 병원 앞에서 해당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서있는 1인시위는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