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데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대 부모님이 내신 기부금도 연말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따짐)가 기부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납부하신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에 대부분 부모님의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간소화자료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누락이 있으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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