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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고기153
조용한물고기15323.01.25

연말정산 기부금 부모님이 내신 것도 가능할까요?

연말정산 하는데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대 부모님이 내신 기부금도 연말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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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따짐)가 기부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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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납부하신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에 대부분 부모님의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간소화자료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누락이 있으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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