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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확신에찬족제비
1차선 도로 주행중 2차선에서 급하게 실선 차선 변경으로 인해 경적을 울렸고, 그게 기분나빳는지 차량을 아예 멈추어 10초정도 노려보시더라구요 . 저는 급정거를해서 허리에 통증이 생긴상태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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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리한 차선 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극장과한 부분이 비접촉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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