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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레오파드195
영특한레오파드195
23.04.07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급정거로 인한 차대차도 사고접수 대상인가요?

차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차량을 발견 급정거를 했습니다. 이때 상대차량과 접촉은 없었으나 급정거로 인해 놀랐고 목이 뻐근하다고 사고접수를 요구하며 병원에 간다네요.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접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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