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급정거로 인한 차대차도 사고접수 대상인가요?
차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차량을 발견 급정거를 했습니다. 이때 상대차량과 접촉은 없었으나 급정거로 인해 놀랐고 목이 뻐근하다고 사고접수를 요구하며 병원에 간다네요.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접수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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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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