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길 경사로로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에서 반대편 차선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중이라 저는 잠시 대기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회전 하려는 경사로에 다른 차 한 대가 정차중이었는데 그 차가 뒤로 천천히 밀리면서 내려오길래 저는 경적을 계속 울리고 그 차는 제 차를 박기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다행이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만약 이 경우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100%인지?
2.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 차가 밀리는 것을 인지하고도 제가 사고 발생을 목적으로 고의로 경적을 울리지 않아 상대방에게 위급상황임을 인지하게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후 사고 발생시에는 과실책임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잉 사안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충분히 사고를 예견하고 경고를 위한 경적을 울린 부분은 질문자 측에 대한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즉 과실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부분이며 이에 기한 과실비율에 있어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