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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산양109
꽃다운산양10921.04.05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경적을 울리는지 여부가 과실책임에 영향이 있을까요?

언덕길 경사로로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에서 반대편 차선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중이라 저는 잠시 대기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회전 하려는 경사로에 다른 차 한 대가 정차중이었는데 그 차가 뒤로 천천히 밀리면서 내려오길래 저는 경적을 계속 울리고 그 차는 제 차를 박기 직전에 멈추었습니다. 다행이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만약 이 경우 사고 발생시 과실책임은 상대방이 100%인지?

2.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 차가 밀리는 것을 인지하고도 제가 사고 발생을 목적으로 고의로 경적을 울리지 않아 상대방에게 위급상황임을 인지하게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후 사고 발생시에는 과실책임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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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회전을 위해 대기중에 정차중인 차가 밀리면서 사고가 날 경우 상대 과실 100%가 될 것입니다.

    크락션을 누르지 않아 차 밀림에 대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면 안전주의의무 위반정도의 과실이 산정될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크락션을 누르지 않은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행히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다행잉 사안입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충분히 사고를 예견하고 경고를 위한 경적을 울린 부분은 질문자 측에 대한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즉 과실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부분이며 이에 기한 과실비율에 있어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정차중에 앞차가 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네. 질문자님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