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다시 청약을 하려면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면 재당첨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년,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공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지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계약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에 당첨되면 국민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면 영구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