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4교대 근무 임금협의문의드려요
회사에선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고 왔는데 제가 계산법을 몰라서요... 저금액이 타당한건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중인데 저흰 방사선구역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위험수당은 없고 저렇게만받기엔 기존회사보다작은데 이번년도부터 회사가 바뀌었는데 저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에게 제시하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보시고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액수 등 임금조건에 관해서는 노사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여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