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 중 수당항목의 변경 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 근로계약서 갱신 중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 깎이고 연차수당 항목이 포함되어 총액은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이고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이라 연차수당을 털어 매 달 넣어주는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연차수당항목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입니다.
기본급이 깎이고 연차수당으로 총액을 채운거라 이런 수당이 퇴직금에 산정이 안될까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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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단 기존의 기본급으로 지급했으면 연차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서 줘야 하니 결과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이 깎인 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항목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입니다.
→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월급총액은 그대로인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신설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어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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