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임금청구소송보단 신속하게 진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