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었고 임대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 받고나서 계약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 자리에서 폐기만 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에게 줘야하는건가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께서 보증금을 완불, 받으셨으니 계약서는 임대인에게 주는게 맞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을테니 그 부동산에대한 순위가 정해진게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입니다 순위보전의 이유가 보증금의 손해가 없기위함이니 보증금을 다 받으셨으면 임대인에게 주는게 맞는것입니다
돈을다받았으니 계약서자체는 글쓴이께 의미없는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이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두서도 되고 ,계약서는 폐기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언제언제 계약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님은 어떤성향인지모르겠지만, 저는 종이는 폐기를 하고, 내용만 사진을찍어서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