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면 계약서를 집주인한테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돌려달라는데 아직 보증금도 못받고 집 비번을 바꿨더니 태도가 맘에 안든다며 이런식이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도 해서 불안한데요.
1. 원래 전세계약이 끝나면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돌려주는게 맞나요?
2. 계약서는 보증금과 정산이 다 끝난 후 돌려주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 심기 건들지 않게 그냥 드리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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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끝났다고 하여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권리 역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를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섣불리 돌려주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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