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계약서를 돌려달라는데 아직 보증금도 못받고 집 비번을 바꿨더니 태도가 맘에 안든다며 이런식이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도 해서 불안한데요.
1. 원래 전세계약이 끝나면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돌려주는게 맞나요?
2. 계약서는 보증금과 정산이 다 끝난 후 돌려주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 심기 건들지 않게 그냥 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이 끝났다고 하여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도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인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권리 역시 없습니다.
계약서를 돌려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섣불리 돌려주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에 있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