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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참새33
기운찬참새3322.01.29

세무서 임대사업자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중주택을 신축하면서 원룸 13세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 공시지가는 9억이 넘고 1가구 1주택 공동명의 입니다.

월세가 월 450정도 나옵니다,

둘다 근로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무서에 꼭 임대사업자 를 내야 하는지 ,

5월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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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차인이 소득공제 신청을 하므로 임대인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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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소득이 있으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요. 하지 않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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