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중주택을 신축하면서 원룸 13세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 공시지가는 9억이 넘고 1가구 1주택 공동명의 입니다.
월세가 월 450정도 나옵니다,
둘다 근로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무서에 꼭 임대사업자 를 내야 하는지 ,
5월에 종소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차인이 소득공제 신청을 하므로 임대인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소득이 있으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요. 하지 않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