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공시가격2억이하+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보유주택수가 3채 미만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월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초과 1주택자 혹은 2주택 이상자일 경우 과세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연간 월세 84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아래 그림처럼 연간 15.4%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수입 외에 다른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모두 적용시킨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세금은 338,800원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