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를 놓으려합니다 이때 매년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1층은 근생 위에 3개층은 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와 월세를 놓을거에요
1층 근생 전세 1억8천
2층 자가거주
3층1호 전세 2억2천
3층2호 월세 3000/70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이때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은 과세됩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공시가격2억이하+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보유주택수가 3채 미만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월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초과 1주택자 혹은 2주택 이상자일 경우 과세가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연간 월세 84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아래 그림처럼 연간 15.4%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수입 외에 다른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모두 적용시킨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 세금은 338,800원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층을 상가로 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만큼 사업수입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계산이 되는 바 정확한 소득세 금액을 말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분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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