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전세준 경우, 3주택이상(기준시가 2억 +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소유+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격, 규모, 그리고 숫자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는 종합소득세도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가 비과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현황보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격, 규모, 그리고 숫자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는 종합소득세도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가 비과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현황보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로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가격, 규모, 그리고 숫자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는 종합소득세도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택 숫자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가 비과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현황보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