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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sola_howlite
Morssola_howlite22.10.25

압수수색영장으로 개인 의료기록 열람

압수수색영장으로 개인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용의자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료받은 병원에 개인의료기록을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해서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무혐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정보는 넘은 의료기록은 보호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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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록이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혐의가 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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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의료기록을 통해 혐의입증이 가능하다는 소명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위와 같은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기록은 보호되는 것이 맞으나, 법률에 근거한 압수수색을 통한 열람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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