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으로 개인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용의자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료받은 병원에 개인의료기록을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해서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무혐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개인정보는 넘은 의료기록은 보호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