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의료기록을 통해 혐의입증이 가능하다는 소명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위와 같은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기록은 보호되는 것이 맞으나, 법률에 근거한 압수수색을 통한 열람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