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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23.08.21

법인세 중간예납(50만원 미만) 관련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를 했더니 50,000원이 나왔습니다

50만원 미만이라 중간예납면제대상이라고 뜨는데 납부는 안하더라도 신고서는 제출하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서도 제출 안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8.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은 고지되는 것으로 자기계산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50만원 미만이면 신고와 납부 모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납부가 제외됩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 대상인지 그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안내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중간예납면제 대상이라고 되어있으면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내문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