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인세가 1500만원 정도 나오는 법인이 있어서 분납이나 납기연장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 체납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몰라 국세완납이랑 체납내역조회를 했는데 체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찾아봤을 땐 대부분이 국세가 1500만원 이상일 때 1000만원 일시납 후 500만원 분납하는 이런 것만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별도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체납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인 4월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인 5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