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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슴벌레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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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번에 법인세가 1500만원 정도 나오는 법인이 있어서 분납이나 납기연장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 체납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몰라 국세완납이랑 체납내역조회를 했는데 체납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찾아봤을 땐 대부분이 국세가 1500만원 이상일 때 1000만원 일시납 후 500만원 분납하는 이런 것만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별도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세체납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