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인데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에 납부를 하지않았는데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시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기에 결손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전기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0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헤 법인세로 확정된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신고 시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전연도 결손이라면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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